대법원 1984.12.11 선고

판례번호99950

강도예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4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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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예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강도결의를 하였다는 부분을 적시하고 있는 경우 위 강도 결의부분만을 따로 강도음모죄의 공소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형법 제343조는 그 구성요건으로서 예비.음모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니 예비는 음모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인바 강도 예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강도결의를 하였다는 부분을 적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결의의 일시. 장소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공소사실 말미에 강도의 예비를 하였다는 문구등이 있다면 이는 강도예비죄의 공범관계에 있음을 적시한 것일뿐 그 결의 자체를 따로 강도음모죄로 공소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995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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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995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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