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12.26 선고

판례번호10003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특수강도미수ㆍ강도강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0조,제2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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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거주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행위의 단계에서 이미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출처 대법원 10003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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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003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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