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01.23 선고

판례번호214125

업무상과실치상등·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68조, 제1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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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본 사례


사고발생 당시 제한시속 60키로미터의 도로를 40 내지 50키로미터로 감속하는 한편 차량을 도로우측편에 붙여 운행하였는데도 반대방향에서 질주하여 오던 버스가 추월할 수 없는 황색표시의 도로 중앙선을 넘어 충돌하였다면 달리 위 버스가 도로중앙선을 침범하여 올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이다.

출처 대법원 21412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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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412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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