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12.09 선고

판례번호102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6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양형부당이라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설시 정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양형부당이라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한 판시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설시로 충분하고 이러한 설시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판단이유를 명확히 명시하지 아니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거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0251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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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251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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