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12.12 선고

판례번호160771

강도 상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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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공범자 중 1인의 상해행위와 타공범자의 죄책


피고인과 원심피고인들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망을 보고 원심피고인들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피고인도 이를 전연 예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6077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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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6077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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