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01.23 선고

판례번호106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4,형법 제3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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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상습절도죄와 상습강도죄의 범행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정한 상습절도죄와 상습강도죄를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별개의 죄로 보아 이들 가운데 상습강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것은 정당하다.

출처 대법원 10623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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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623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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