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01.23 선고

판례번호106230

특수강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5조,헌법 제1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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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조의 위헌 여부(소극)


범행을 반복수행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인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0623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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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623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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