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1.06.21 선고

판례번호119146

강도상해(인정된죄명: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7조,제33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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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빨로 피해자의 팔을 물어 상처를 입게 한 행위가 (준)강도상해죄에 있어서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건장한 체격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왜소한 체결의 피고인의 허리띠를 움켜잡고 현관문 밖으로 질질 끌고 나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려다가 힘이 부쳐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엉겁결에 이빨로 허리띠를 잡은 피해자의 왼팔을 긴소매 남방 상의 위로 1회 물고, 다시 피해자가 왼손을 놓고 오른손으로 허리띠를 움켜잡자 이번에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물어 피해자가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완교상 등을 입게 되었지만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받으면서 1회 치료하였을 뿐, 그 상처가 자연완치된 정도이었으며, 피해자가 이에 아랑곳없이 피고인을 계속 끌고 가 방범대원에게 인계하였다면,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는 피고인에 비하여 체격이 훨씬 좋고 힘도 센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띠를 붙잡은 행위를 벗어나기 위한 정도의 것으로 준강도상해죄가 필요한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11914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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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9146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9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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