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12.12 선고

판례번호112981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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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물품 대금채권의 회수를 의뢰받은 자가 그 추심과정에서 폭행·협박행위를 한 경우 강도상해죄의 성부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외상물품 대금채권의 회수를 의뢰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이상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여 강도상해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출처 대법원 11298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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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298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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