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4.12.02 선고

판례번호6994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 죄명 : 강제추행)·강도치상{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주거침입)}·특수강도미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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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일부 지키지 못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반 정황에 의하여 범인식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높은 정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일부 지키지 못하였고, 그 식별절차 이전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제시된 사진상의 인물 중 1인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암시가 주어졌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가 범인을 대면한 범행현장의 조명상황,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황 및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진술한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상당히 유사한 점, 피고인 소유의 범행도구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점 등의 부가적 사정에 비추어, 범인식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출처 광주지방법원 6994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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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9949
법원 광주지방법원
선고일 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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