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4.06.21 선고

판례번호165808

살인피고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68조, 제250조, 제13조, 제14조, 구 형사소송법 제410조, 제410조 제19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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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정과 범죄판단의 모순


판지논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총기취급자로서는 경우에 따라 유탄으로 인명을 살상할 염려가 불무함으로 목표를 정확히 조준하여 그 대상에 명중케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설시하고 다시 나아가서 이미 황지이 지러서 차체조차 잘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있음을 알으면서 화물자동차 「다이야」를 향하여 침연발부하였음을 인정하고 업무상 과실치사로 판단한 것은 오인일상 경험칙에 비추어 가능성없는 의무이행을 기대할 것으로서 전후모순이 있어 이유불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16580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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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6580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5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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