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65.04.27 선고

판례번호72029

강도살인,강도강간미수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6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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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않아도 변호인에게 송달하였다면 위법이 아니다.


피고인에게 본건 공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부가 선임한 변호인에게 제1회 공판기일 훨씬 이전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에 지장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202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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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2029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6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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