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66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않아도 변호인에게 송달하였다면 위법이 아니다.
피고인에게 본건 공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부가 선임한 변호인에게 제1회 공판기일 훨씬 이전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에 지장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202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