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1항(나)호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합중국군대 구성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 심리중, 대한민국내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경우 동 합의의사록 제22조 제1항(나)호에 의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에 미치는 영향
대한민국이 합중국 군대 구성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 심리중, 대한민국내에 계엄령이 선포되면, 위 합의의사록 제22조 제1항 (나)호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재판권은 즉시 정지되나, 그 정지기간은 계엄이 해제될때 까지로서, 계엄기간중 합중국 군당국이 동 합의의사록에 기한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는한 계엄이 해제된 후 부터는 대한민국 법원이 계속 재판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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