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81.12.11 선고

판례번호75085

살인·사체유기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5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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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감경과 경합범가중의 순서


형법 제56조에 의하여 형을 가중, 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법률상 감경을 먼저하고, 다음에 경합범가중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7508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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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5085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198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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