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06.08 선고

판례번호96602

살인미수ㆍ보호감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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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유형”등의 의미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에 규정된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등은 예시적인 것으로서 비록 죄질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범죄의 수단과 방법이 같은 경우이면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전과중 재물손괴죄, 흉기로 타인을 협박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각죄와 피고인이 타인을 살해하려고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중상을 입게한 이사건 살인미수죄 등은 다같이 흉기를 사용하는 등 폭력으로 타인을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폭력사범이란 점에서 범죄의 수단과 방법 유형등이 같다할 것이니 이들 죄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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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660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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