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82.10.26 선고

판례번호75348

살인등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46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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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후 이를 재기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이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공소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등의 기속력도 없으므로 한번 기소유예하였다 하더라도 그후 언제든지 이를 재기하여 다시 공소제기하여도 그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며 또한 기소유예처분을 한 때로부터 아무런 사전변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공소제기를 하여도 그 당부가 의심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적법한 것임에는 의문이 여지가 없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7534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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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5348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198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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