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11.08 선고

판례번호98422

살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42조,제55조 제1항,제1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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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감경후에 처단형을 정할 수 있는 형기의 범위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형기를 감경할 경우 여기서의 형기라 함은 장기와 단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당해 처벌조항에 장기 또는 단기의 정함이 없을 때에는형법 제42조에 의하여 장기는 15년, 단기는 1월이라고 볼 것이어서형법 제250조의 소정형중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그 장기는 15년이므로 법률상 감경을 한다면 장기 7년 6월, 단기 2년 6월의 범위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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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842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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