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03.13 선고

판례번호98959

살인·살인미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0조 제1항,제10조 제2항,제25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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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에 관한 진술과 정신감정결과에 비추어 심신장애상태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


피해자들이 과거에 피고인이 자살미수한 일을 화제로 삼자 피고인을 비웃는 것 같고 창피한 생각이 들어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에 과도로 찌르고 난후 과도가 발견되면 의심을 받을 것 같아 굴뚝에다 버리고 나서 기절한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진술내용과 피고인의 우울성 인격장애는 병적인 것이 아니라 성격적 결함을 말하는 것이라는 정신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당시 심신장애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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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895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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