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03.27 선고

판례번호69360

살인·사체은닉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군사법원법 제296조 제4항,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형법 제250조 제1항 / [2]형법 제13조,제250조 제1항 / [3]형사소송법 제308조 / [4]형법 제250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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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사법원법 제296조 제4항의 규정 취지와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및 살인죄의 일시ㆍ장소와 살해방법을 개괄적으로 판시하는 것의 적법 여부
[2]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의 인정 기준
[3]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
[4] 피해자의 시신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그 살해방법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없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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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936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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