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1.15 선고

판례번호213111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제308조의2, 제310조, 제32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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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은 성명불상자의 제보를 토대로 제1, 2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을 특정한 후 제보된 범죄일시로부터 6~7개월이 지나서야 각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의 소변, 모발, 주사기 등을 압수한 다음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류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과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을 근거로 기소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며, 자백을 보강할 증거로 소변검사시인서, 현장사진, 각 마약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가 존재하는 사안에서, 공소사실과 각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간에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과 이에 대한 마약감정서 등은 각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 />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2019. 11. 12., 2019. 11. 16. 및 2020. 1. 14.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은 성명불상자의 제보를 토대로 2019. 10. 16.자 압수·수색영장(이하 ‘제1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 및 2019. 12. 10.자 압수·수색영장(이하 ‘제2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의 범죄사실을 특정한 후 제보된 범죄일시로부터 6~7개월이 지나서야 각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의 소변, 모발, 주사기 등을 압수한 다음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류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과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을 근거로 기소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며, 자백을 보강할 증거로 소변검사시인서, 현장사진, 각 마약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가 존재하는 사안이다.<br />제1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2019.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전 신원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이고, 공소사실은 ‘2019. 11. 12. 15: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우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9. 11. 16.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으로서 범행일시, 장소, 투약방법, 투약량이 모두 다르므로 단지 동종 범죄라는 사정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제2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2019. 6. 26. 12:00경 병원에서 그전 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0.1g을 링거에 넣어 희석한 후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각 0.1g씩 일회용 주사기 5점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총 0.5g을 소지하였다.’는 것이고, 공소사실은 ‘2020. 1. 14. 15: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우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으로서 범행일시, 장소, 투약방법, 투약량이 모두 다르고, 제2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에는 기소조차 되지 않은 필로폰 소지의 점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단지 영장 기재 범죄사실 일부와 공소사실이 동종 범죄라는 사정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제1, 2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과 같은 필로폰 투약의 점은 제1, 2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당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범죄사실로 보이므로 제1, 2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공소사실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각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간에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과 이에 대한 마약감정서 등은 각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br />

출처 울산지방법원 21311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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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213111
법원 울산지방법원
선고일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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