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5.08.14 선고

판례번호76266

살인미수등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공범과 중지미수


공범자간에서는 다른 공범자의 범행을 중지케 한 바 없으면 그 중 1인이 범의를 철회하여도 중지미수가 될 수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626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76266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85.08.14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