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10조,제25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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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본 사례
피고인이 범행전 수년동안 일상생활에 있어 비정상적이었고 이건 사망의 결과도 친구간에 사고한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소지한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저질러진 것이며 피고인이 범행후 도망하였다가 이틀 후 귀가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기억하지 못한채 등교준비를 한 점등과 그에 대한 정신감정 및 다면적인성검사결과 범행당시 망상형 정신분열증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11856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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