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헌법 제10조,제12조 제1항,형법 제41조,제66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사형제도의 위헌여부(소극)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에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헌법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0670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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