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09.14 선고

판례번호107267

살인,사체오욕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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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처분으로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검증을 하고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의 작성이 범죄현장에서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없이 행하여졌는데 그 후 법원의 사후 영장을 받은 흔적이 없다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0726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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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726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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