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11.27 선고

판례번호107779

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0조,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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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 유무와 그 정도에 대한 판단방법


심신장애 유무와 그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감정인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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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777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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