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01673
강도살인·강도상해·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절도·대마관리법위반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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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공동피고인 을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나 갑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 피고인 을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능력 유무(적극)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갑이 제1심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피고인 을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출처
대법원 60167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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