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11.24 선고

판례번호602791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공갈·상해치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 형법 제30조 /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 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제4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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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의 의의와 공모하였으나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자의 형사책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의 의미
다. 무기징역형을 작량감경하는 경우 15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족하고, 이와 같은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진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말한다.
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42조 본문은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 15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60279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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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0279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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