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09.13 선고

판례번호110705

강도살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제30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가. 형사재판에서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나. 범죄사실의 증명은 직접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다. 신빙성 있는 증언을 합리성 없는 의심으로 배척하고 고도의 개연성을 담보하고 있는 필적감정결과를 그에 대한 의문점을 더 밝혀보지도 아니한 채 배척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다.
다. 신빙성 있는 증언을 합리성 없는 의심으로 배척하고 고도의 개연성을 담보하고 있는 필적감정결과를 그에 대한 의문점을 더 밝혀보지도 아니한 채 배척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대법원 11070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1070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09.13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