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2]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4]형사소송법 제368조,제399조/ [5]형법 제39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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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한 '범죄단체'의 의미
[2]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법리
[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수괴'의 의미
[4]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여부(소극)
[5] 원심판결 선고 후형법 제39조 제1항이 개정되어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게 되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한 사례
출처
대법원 6771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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