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가.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었으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 유무(적극)
나. 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보고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면 정지처분의집행이 지연되고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다고 믿은 경우 법률의 착오에 관한 심리범위
가. 운전면허정지처분은구 도로교통법시행령(1992.3.14. 대통령령 제13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한 통지가 있거나제2항 소정의 적법한 공고가 있을 경우구 도로교통법(1991.12.14. 법률 제4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소정의 운전면허증의 반납 여부와 상관없이 효력이 발생하고 통지된 기간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된다.
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되면 지연된 기간의 1/2을 가산하여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보고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면 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되고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다고 믿고서 운전하고 다닌 것이 아닌지 여부 및 그렇게 오인함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게 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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