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1.11.01 선고

판례번호158777

살인·사체 은닉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0조,제161조 제1항,제250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과 공모공동하여 이혼 소송 중인 처(妻) 丙을 살해하고 사체를 강에 던져 은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의 살해 범행에 공모공동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甲에게 징역 30년, 피고인 乙에게 징역 10년의 형을 각 선고한 사례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과 공모공동하여 이혼 소송 중인 처(妻) 丙을 살해하고 사체를 강에 던져 은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에게 丙을 살해해 달라고 부탁한 바 있었고, 丙을 살해할 뜻을 수회 내비쳐 피고인 乙도 피고인 甲의 범행 계획을 알고 이에 동의 내지 승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乙은 丙의 사체와 유류품을 은닉할 장소를 사전에 피고인 甲과 함께 답사하거나 또는 혼자 답사하면서 CCTV 카메라 위치를 확인하였고, 카카오톡을 통한 피고인들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이 범행에 사용할 여행용 가방을 구입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장소 부근에 대기하기로 하는 등 역할분담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 乙은 범행 장소 부근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었고, 피고인 甲에게서 연락을 받고 범행 장소에 도착한 뒤 피고인 甲과 함께 丙의 목을 감은 나일론 끈을 잡아당겼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의 살해 범행에 공모공동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甲에게 징역 30년, 피고인 乙에게 징역 10년의 형을 각 선고한 사례.

출처 부산지방법원 15877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58777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2011.11.01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