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04.10 선고

판례번호99175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외환관리법위반·알선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법원조직법위반·명예훼손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형법 제132조 / 나.다.외국환관리법 제23조,제35조 / 다.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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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입품에 관한 배상문제의 타결을 요청 받은 공무원이 개인자격으로 이를 해결해 주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와 알선수뢰죄의 성부
나. 수입품의 중개수수료(보수금)채권이 외국환관리법 제23조, 동시행령 제33조에서 금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국제거래의 알선, 중개와 그에 대한 보수로서의 외화취득의 위법여부


가. 농업협동조합이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한국도착시 물량부족임이 발견되었음에도 그 배상문제가 신속히 타결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갑)이 해외여행중인 국회의원인 피고인 (을)에게 위 문제의 타결에 힘써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을)이 개인자격으로 외국수출업체의 부사장을 만나 부족물량의 변상을 설득, 그에 대한 승락을 받아내자, 이에 피고인 (갑)이 감사의 뜻으로 피고인 (을)에게 미화 2000달라를 준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갑)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외국환관리법상 채권은 금전급부에 의한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인적 청구권으로서 지급수단과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뜻하며 금전채권이라는 점에서 민법에서 말하는 채권보다 그 범위가 극히 좁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제한과 금지 및 그 해제에 있어서도 외국환관리법의 입법취지와 계약자유라는 사경제적 측면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도 예시적인 규정이 아니라 열거적 규정이라 풀이하여 본건 도입비료수입에 따른 중개수수료로서 보수금채권은외국환관리법 제23조,동법시행령 제33조에서 그 발생, 변경, 변제, 소멸 등을 금하고 있는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일반상거래에 있어 그 알선, 중개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수료 또는 보수를 수수함은 상관례에 속하는 것으로 이는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다를 것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중개수수료의 수수가 외국환관리법상 제한과 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무역외 영수 등의 정상결제방법에 의하여 영수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의 취득자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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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9917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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