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10.22 선고

판례번호101053

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07조,제31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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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피해자에 대하여 “야 이 개같은 잡년아, 시집을 열두번을 간 년아, 자식도 못 낳는 창녀같은 년”이라고 큰소리 친 경우, 위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지나지 아니하여형법 제311조의 모욕에는 해당할지언정,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10105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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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105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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