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12.21 선고

판례번호109671

무고,업무상횡령,명예훼손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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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약식명령과 그 확정 전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있는지 여부


형법 제37조에서 말하는 확정된 판결은 반드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에도 판결이 확정된 죄라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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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967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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