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07.27 선고

판례번호6887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명예훼손·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특수주거침입·상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1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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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원 없는 자가 점유 중인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6887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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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887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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