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05.14 선고

판례번호139600

임금및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민사소송법 제142조,제423조 / [2]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3]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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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이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신용정보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13960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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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3960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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