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민사소송법 제142조,제423조 / [2]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3]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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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이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신용정보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13960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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