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5.04.06 선고

판례번호152426

폭행치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59조제262조,형사소송법 제30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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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는 증거에 의하여 폭행치사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는 실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도시켰는데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건에서 그 사인을인정하는 증거로 든 감정서중에는 신체에 대한 소견으로 신체상에 외상은 발견되지 않고 내부의 각 장기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그 사인은 타살의 의심이 없고 감정의 격동으로 인한 쇽크사로 사료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동 감정인의 증언으로서는 몸이 비대하거나 신경질적인 사람이 쇽크사를 잘일으키는 데 피해자는 몸이 비대한 편이었다는 점과 쇽크사의 현상은 말초신경에 혈액순환장애를 이르키며 심장을 싸고 있는 혈액이 순환되지 않아 심장의 정지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며 그 원인은 주사로, 감정의 격동으로, 술의과음으로 인한 각 쇽크등이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니 그것만으로는피해자의 사인을 위전도로 인한 외력적인 쇽크에 있은 것이라고는 단정되지않는다.

출처 대법원 15242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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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242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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