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11.30 선고

판례번호154982

상관에대한폭행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군형법 제4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상관에 대한 폭행죄는 범인이 폭행의 상대자가 자기의 상관인 정을 알고 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서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의 동기나 장소는 가릴 필요가 없다.


상관에 대한 이행죄는 범인이 이행의 상대자가 자기의 상관인 정을 알고 이에 대하여 이행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이행의 동기나 장소는 가릴 필요가 없다.

출처 대법원 15498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5498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0.11.30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