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27조,제26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의사표시를 명시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의 의사표시에 관한 권한이 배우자등 유족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폭행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않고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에 관한 권한이 배우자등 유족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의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440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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