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03.12 선고

판례번호100238

폭행치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적극)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출처 대법원 10023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0023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5.03.12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