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1987.11.21 선고

판례번호77094

폭행치사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5조 제2항,제26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특수체질자에 대한 가벼운 폭행으로 인한 사망과 사망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유뮤(부정)


피고인의 폭행정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언쟁을 한 정도에 지나지 않은 경우, 피고자가 관상동맥경화 및 심근경색을 가진 특수체질자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에 의한 충격에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이이 비록 피해자의 고혈압 증세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사죄로 의율할 수 없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7709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77094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1987.11.21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