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05.10 선고

판례번호104306

폭행치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제31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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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지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규정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그것을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는 것이나 그 절차가 비록 행해지지 안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같은 법 제312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것을 증거로 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10430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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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430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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