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12.13 선고

판례번호709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살인)[일부에대하여인정된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재물손괴·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7조,제38조 제1항,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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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단체 구성·가입죄와 범죄단체 활동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범죄단체 가입행위와 범죄단체 활동행위가 함께 규정되어 있고 그 법정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주관적 구성요건인 범의와 객관적 구성요건인 행위 내용에 있어서 명백히 구별되고,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범죄단체에 가입하고도 실제 활동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도 전혀 없지 않은 만큼 범죄단체 활동행위를 범죄단체 가입행위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도 없으며, 범죄단체 구성·가입 후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려는 데 범죄단체 활동죄를 신설한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범죄단체 구성·가입죄와 범죄단체 활동죄는 포괄일죄의 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된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098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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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0980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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