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대출 부탁을 받으면서 교부받은 인장과 대출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던 중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타인의 인장과 서류를 이용하여 위 타인으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도록 한 경우, 타인을 피해자로 보는 한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하는바,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대출 부탁을 받으면서 타인의 인장과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후 부탁받은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타인에게 인장과 대출 관련 서류를 돌려주어야 할 임무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금융기관 또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이지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어 타인을 피해자로 보는 한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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