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거래의 경우 적정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기업의 대주주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식회사 발행의 주식을 위 기업에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시킨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나, 경영권 프리미엄이 가산된 주식을 인수시킨 경우에는 그 인수금액이 공개시장에서의 시가와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
[3] 주요주주나 주식의 대량보유자가 아닌 자가 증권거래법상 소유주식 보고의무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죄의 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공개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것일 뿐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고,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거래는 공개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장외에서 거래가 되고 이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경영권 프리미엄(Premium)이 붙는 경우가 대부분이며(이러한 경영권 프리미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등에 의해 법률상 인정된다), 적정한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 기존 시가의 일정한 비율이라는 단순한 수식으로 구할 수는 없고, 기업의 현재 및 미래가치, 경영권 획득으로 인한 파급효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매수할 경우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업의 대주주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식회사 발행의 주식을 위 기업에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시킨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나, 경영권 프리미엄이 가산된 주식을 인수시킨 경우에는 그 인수금액이 공개시장에서의 시가와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
[3] 증권거래법상의 소유주식 보고의무와 그 변동상황에 대한 보고의무는 주요주주에게 있고, 대량보유 보고의무와 그 변동상황에 대한 보고의무는 주식의 대량보유자에게 있으며, 이러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보고의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므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도 보고의무자의 일신에 전속하고,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은 타인을 이용하여 범할 수 없고, 보고의무 없는 자가 정범으로서 범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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