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구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위헌결정 이전에 문화예술진흥기금 명목으로 모금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구 문화예술진흥법(2000. 1. 12. 법률 제6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제19조의2 제3항 및 그 위임을 받은구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2000. 10. 23 대통령령 제16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제35조 규정에 근거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모금대행기관으로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명목으로 모금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같은 법 제19조 제5항,제19조의2 제3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결국 같은법시행령 및 승인에 근거하던 피고인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모금대행기관으로서의 지위 또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더 이상 피고인이 모금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소유권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귀속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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