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06.27 선고

판례번호68073

업무상횡령·업무방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 / [2]형법 제355조,제356조 / [3]형법 제2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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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된 회사 임직원의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한정 소극)
[2]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데도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인지 여부(소극)
[3]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출처 대법원 6807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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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807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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