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01.25 선고

판례번호68447

업무상횡령·군무이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조 제1호,제2호,제4호,제6조,형법 제355조 / [2]형법 제4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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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 신분의 회계관계직원이 횡령한 금원을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한 “불법재산”으로 보아 그 가액을 추징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2] 검사가 관련 추징규정의 적용을 빠뜨린 채 공소제기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6844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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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844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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