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02.08 선고

판례번호68465

업무상횡령·배임수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357조 / [2]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 [3]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배임수증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조합의 재건축사업시행에 있어서 감정평가용역계약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항소법원의 심판 범위

출처 대법원 6846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6846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02.08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