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신분범인지 여부(적극) 및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를 이용하여 신분범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의 명의신탁 요청을 받은 乙이 그 정을 모르는 丙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한 바 없는 乙로서는 丙을 이용한 간접정범의 형식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범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위반죄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자인 명의수탁자를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고, 형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간접정범은 단독정범의 일종이므로 특별한 처벌규정이 없는 한 신분이 없는 자가 신분이 있는 자를 이용하여 신분범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
[2] 甲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의 명의신탁 요청을 받은 乙이 그 정을 모르는 丙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한 바 없는 乙로서는 丙을 이용한 간접정범의 형식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범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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